전월세신고제 핵심 정리: 신고 제외 대상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활용법
전월세신고제, 꼭 해야 하는 걸까?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된다던데… 헷갈리는 부분, 지금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!
안녕하세요, 여러분! 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 ‘전월세신고제’라는 말을 또 듣게 됐어요. 처음에는 “이게 또 뭐야?” 싶었는데, 찾아보니 생각보다 중요한 제도더라고요.
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! 어떤 계약은 굳이 안 해도 된다니, 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겠죠. 그리고 요즘은 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’을 통해 정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해서, 그 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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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신고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
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, 그 이유는 바로 ‘투명한 부동산 거래’를 위해서입니다. 그 전에는 계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시장 가격이 왜곡되거나 분쟁이 생겨도 근거가 없었죠. 그래서 국가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데이터로 모으고,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며, 시장 안정화도 꾀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.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랍니다.
신고 제외 대상은 어떤 계약?
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 건 아니에요. 기준을 넘지 않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.
제외 대상 조건 | 비고 |
---|---|
보증금 6천만 원 미만 | 월세 기준 적용 제외 |
월세 30만 원 미만 | 보증금 관계없이 제외 가능 |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경우 | 별도 신고 생략 가능 |
가족 간 무상 임대 | 사적 계약으로 신고 제외 |
신고 가능한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?
전월세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. 직접 방문하거나,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죠. 저는 당연히 후자를 추천해요!
- 주민센터 방문 신고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 활용
- 스마트폰에서도 가능 (모바일 웹 지원)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법 A to Z
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’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,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구예요. 시스템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처음 써보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.
단계 | 설명 |
---|---|
1단계 | https://rtms.molit.go.kr 접속 |
2단계 | 공동인증서 로그인 |
3단계 | 임대차신고 메뉴 선택 |
4단계 | 계약 정보 입력 후 전송 |
신고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
이왕이면 한 번에 깔끔하게 신고하고 싶잖아요?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. 아래 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!
- 계약서 날짜와 실제 신고일 불일치
- 세입자 정보 오기입
- 주소지 번지 누락 또는 오타
신고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마지막으로, 아래 체크리스트만 확인하면 전월세신고, 이젠 두렵지 않아요!
임대인, 임차인 모두 사용 가능하며,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아니요. 보증금이 6천만 원 미만이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면 별도의 전월세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이용해 보세요.
네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모바일 웹도 지원하여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합니다.
신고 후에도 수정이나 취소가 가능하며,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.
누군가는 벌금이 무서워서, 또 누군가는 몰라서 신고를 못 하기도 해요. 하지만 알고 보면 복잡할 것 같던 전월세신고제도, 생각보다 간단하고, 제도가 정착되면서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.
특히 ‘신고 안 해도 되는 계약’이 있다는 점, 꼭 기억해두세요! 그리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진짜 편리하니까 한 번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.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길 바랍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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