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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신고제 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, 전월세신고제 제외 대상

by 아름다운나라 경제이야기 2025. 5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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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신고제 핵심 정리: 신고 제외 대상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활용법

전월세신고제, 꼭 해야 하는 걸까?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된다던데… 헷갈리는 부분, 지금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!

안녕하세요, 여러분! 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 ‘전월세신고제’라는 말을 또 듣게 됐어요. 처음에는 “이게 또 뭐야?” 싶었는데, 찾아보니 생각보다 중요한 제도더라고요.

 

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! 어떤 계약은 굳이 안 해도 된다니, 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겠죠. 그리고 요즘은 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’을 통해 정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해서, 그 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.

전월세신고제 핵심 정리

전월세신고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

전월세신고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

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, 그 이유는 바로 ‘투명한 부동산 거래’를 위해서입니다. 그 전에는 계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시장 가격이 왜곡되거나 분쟁이 생겨도 근거가 없었죠. 그래서 국가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데이터로 모으고,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며, 시장 안정화도 꾀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.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랍니다.

신고 제외 대상은 어떤 계약?

신고 제외 대상은 어떤 계약?

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 건 아니에요. 기준을 넘지 않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.

제외 대상 조건 비고
보증금 6천만 원 미만 월세 기준 적용 제외
월세 30만 원 미만 보증금 관계없이 제외 가능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경우 별도 신고 생략 가능
가족 간 무상 임대 사적 계약으로 신고 제외

신고 가능한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?

신고 가능한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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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. 직접 방문하거나,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죠. 저는 당연히 후자를 추천해요!

  • 주민센터 방문 신고
  •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 활용
  • 스마트폰에서도 가능 (모바일 웹 지원)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법 A to Z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
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’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,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구예요. 시스템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처음 써보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.

단계 설명
1단계 https://rtms.molit.go.kr 접속
2단계 공동인증서 로그인
3단계 임대차신고 메뉴 선택
4단계 계약 정보 입력 후 전송

신고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

신고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

이왕이면 한 번에 깔끔하게 신고하고 싶잖아요?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. 아래 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!

  • 계약서 날짜와 실제 신고일 불일치
  • 세입자 정보 오기입
  • 주소지 번지 누락 또는 오타

신고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
신고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
마지막으로, 아래 체크리스트만 확인하면 전월세신고, 이젠 두렵지 않아요!

 

Q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?

임대인, 임차인 모두 사용 가능하며,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Q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
아니요. 보증금이 6천만 원 미만이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

Q 신고 기준 초과지만 전입신고도 하면 중복되나요?
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면 별도의 전월세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Q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줘요. 어떡하죠?

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이용해 보세요.

Q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?

네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모바일 웹도 지원하여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합니다.

Q 신고 수정이나 취소는 가능한가요?

신고 후에도 수정이나 취소가 가능하며,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신고 수정이나 취소는 가능한가요?

누군가는 벌금이 무서워서, 또 누군가는 몰라서 신고를 못 하기도 해요. 하지만 알고 보면 복잡할 것 같던 전월세신고제도, 생각보다 간단하고, 제도가 정착되면서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.

 

특히 ‘신고 안 해도 되는 계약’이 있다는 점, 꼭 기억해두세요! 그리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진짜 편리하니까 한 번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.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길 바랍니다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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